2일부터 커피전문점 등 매장 안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점검 대상이 광범위한데다 단속 기준도 허술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재활용법에 따라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안에서 일회용컵 사용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대구 구·군들은 2일 일제히 단속에 나서는 한편, 적발될 경우 업주에게 5만~200만 원의 과태표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업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려면 '직원이 손님에게 다회용 컵 사용에 대한 설명을 했는지'와 '손님 수보다 다회용 컵이 적은지' 등을 살펴야 한다. 매장 안에서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마시는 현장을 잡지 않으면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한 셈이다.
실제 2일 구·군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를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쳤다. 대구 모 구청 관계자는 "관할구역 내에 있는 수백여 곳의 커피전문점을 다 돌아다닐 수도 없다.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마시는 현장을 포착하기도 어렵다"면서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나 안내 등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책임을 기업과 소비자에 떠넘기는 '땜질 처방'이라는 반발도 크다. 수성구 만촌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40) 씨는 "손님이 머그잔이 싫다고 하면 달리 방법이 없다. 업주만 '울며 겨자먹기'로 과태료를 내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카페 업주 지모(45) 씨는 "결국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힘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지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단속을 해야하는 기초단체들도 난감한 처지다. 현행법에도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단속이 어려워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일회용품 및 과대포장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5년 50건에서 지난해 13건으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환경부는 오는 6일부터 매주 플라스틱 일회용컵 단속 실척을 제출하라고 지자체에 요구한 상황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실적은 내야 하는데 실제로 단속은 쉽지 않다"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는 좋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단속도 필요하지만 다회용컵 보증금 제도 등 시민 스스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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