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창열)은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대구 모 시내버스 회사 대표이사 A(59) 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 등에게 60만∼640만원을 추징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전 부사장 B(50) 씨, 정비 상무 C(63) 씨, 전 노조위원장 D(54) 씨 등은 서로 짜고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회삿돈 1억3천여만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폐차할 버스를 비싸게 판 뒤 싸게 판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돈을 되돌려 받거나 공사 소음을 이유로 보상금을 받은 뒤 유용하는 등 갖가지 명목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근로자 지주회사로 이들이 횡령한 금액만큼 회사 수익이 줄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돈도 그만큼 줄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회사 내 지위나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공동으로 횡령한 돈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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