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올해 연탄바우처 사업 대상 가구를 20일까지 신청 받는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저소득 가구 중에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이며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선정된 가구는 연탄 쿠폰을 지원받게 되며 연탄 공장이나 직매점을 통해 연탄을 공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가구당 31만 3천원(연탄 400장 정도)이 지급됐고 총 3천440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올해도 같은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 중인 연탄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 경감및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에너지 복지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연탄바우처사업은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하는 에너지 복지사업이다”며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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