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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상반기 지방세 이월 체납액 699억 중 351억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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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체납액 징수율 50.2%, 전국 평균 22.6% 보다 웃도는 전국 1위 성과
9~12월 하반기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설정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 나서

대구시가 올 7월까지 체납 지방세 징수활동을 벌여 이월 체납액 699억원 중 351억원을 징수했다. 징수율 50.2%로 전국 평균(22.6%)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납부 의지가 있는 일시적 체납자와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를 구분해 '투트랙 방식'의 맞춤형 징수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였다고 시는 설명했다.

하반기에도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9~12월)을 설정해 체납자 납부능력에 맞는 맞춤형 체납액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전담자를 지정해 부동산, 금융자산, 각종 채권 등 숨은 재산을 찾는 한편 구·군 합동으로 거주지, 사업장 등 가택수색을 실시한다.

또 장기간 출급 및 회수를 못하고 있는 압류공탁금에 대해서도 담보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자영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형편에 맞게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회생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상습·고질 자동차세 체납차량 징수를 위해 2회 이상 체납은 구·군 간, 4회 이상은 시·도 간 징수촉탁에 의한 번호판을 영치한다"며 "미납부 체납차량은 강제인도해 공매처분하는 등 강력하게 체납액 징수에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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