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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철도공사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

대구지방경찰청은 24일 대구도시철도공사와 함께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불법 촬영하는 범죄를 막기 위한
대구지방경찰청은 24일 대구도시철도공사와 함께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불법 촬영하는 범죄를 막기 위한 '지하철 불법 촬영 점검단'을 발족했다. 연합뉴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갑질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시철도공사 업무처리와 관련해 부당한 갑질을 겪은 일반시민과 내부 직원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실명이나 익명으로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공사는 센터에 전담 직원을 두고 갑질피해 상담·신고 접수, 피해자 구제·보호, 법률·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갑질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엄중한 인사 조처를 할 방침이다.

홍승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지역 대표 공기업으로 갑질 근절에 앞장서 고객 신뢰를 확보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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