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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4일 오후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행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대구은행 최고인사권자로서 투명하게 인사채용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한을 남용했다. 피고인 범죄로 억울하게 채용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행장 측 변호인들은 1시간 이상 진행한 마지막 변론에서 여러 판례를 사례로 들며 대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박 전 행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14명에 대한 결심에서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년∼1년 6월을 구형했다.
박 전 행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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