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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삼성반도체(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망사고 긴급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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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삼성반도체)의 이산화탄소 누출 사망사고와 관련해 삼성의 늑장 대처와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며 "긴급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오늘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유출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고 시작한 글에 '삼성반도체 사망사고에 대한 긴급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제목을 달았다.

이 지사는 "산업단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경기소방재난본부에 신고된 지금 이 시각까지 전혀 없다"며 "소방기본법 19조에 명시한 사고 현장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사고 발생 2시간 지나서야 화학물질안전원의 사고상황 문의를 받고 인지했다"고 밝혔다.

또 "생명을 지키고 2차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빠른 신고와 대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당장의 사고 은폐를 위한 늑장대처와 안전매뉴얼 미준수는 모두의 안전을 위혐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쯤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사업장 6-3라인 지하1층 화재진화설비 이산화탄소 밀집시설에서 협력업체 소속 직원 3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으며 이 사고로 A씨(24)가 숨지고, B씨(26) 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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