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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5일 선고...MB 형량가를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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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검찰로부터 징역 20년 형을 구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운명은 재판부의 판단만 남겨두게 됐다.

재판부가 10월 5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함에 따라 지난 5월 3일 시작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날 검찰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은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30년을 구형했던 것과 비교하면 적은 형량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조성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4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조세포탈 1개 ▷다스 투자금 회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개 ▷삼성그룹 소송비 대납 및 국정원특활비 수수 등 특가법상 뇌물수수(특가법상 국고손실, 정치자금법 위반 포함) 9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개 등 모두 16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형량을 가를 핵심 쟁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다.
특가법은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특경법상 횡령 역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주장하는 횡령액은 349억원이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의 형량은 재판부가 뇌물액과 횡령액을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달려 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 중 ▷340억원대 횡령 ▷30억원대 조세포탈 ▷110억원대 뇌물수수 중 67억원 등이 다스와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다.
이 때문에 재판 과정 내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맞는지를 두고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주인이기 때문에 경영진에게 지시해 339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다스 법인자금을 자신의 선거캠프 운영비와 개인적 소비 등에 사용할 수 있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검찰은 다스 소유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해 91쪽 분량의 공소장 가운데 13쪽을 다스 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기초 사실'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가족회사여서 경영상 조언을 한 것일 뿐이고, 다스 설립에 도움을 많이 줘 보답 차원에서 지원을 받은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내 것이 아닌 형님 이상은 회장의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다스 주식을 한 주도 가져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16가지 혐의로 지난 4월 9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은 지난 5월3일 시작으로 3번의 준비기일을 포함해 총 30차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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