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혐의로 김태우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청와대는 오늘 오전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고발장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다"고 말했다.
고발장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혐위로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청와대는 전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김 수사관에 대한 추가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김 수사관은 지난달 초 경찰청을 방문해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정보를 사적으로 알아봤다는 이유로 청와대 감찰을 받았고, 검찰에 복귀 조처됐다.
이후 김 수사관은 일부 언론에 감찰반원 때 수집한 첩보 목록 등을 제보하면서 자신이 여권 관계자와 관련한 비위 의혹 첩보를 보고한 탓에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지속해서 펴왔다.
한편 이날 한 매체가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산하 고속도로 휴게소 카페 매장에 설치하는 커피기계 공급권을 같은 당 출신 우제창 전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몰아줬다는 내용의 첩보를 10월 중순 청와대에 제출했다'는 김 수사관의 제보를 보도한 것과 관련, 김 대변인은 "지난 10월 14일 다른 매체에 '한국도로공사 커피 사업, 특정업체 밀어주기 짬짬이 의혹'이라고 자세히 실렸고, 15일에는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비슷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뿌렸다. 이를 김 수사관이 첩보라고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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