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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말 또는 전화 명함 선거운동 상시 허용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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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치개혁제2소위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오른쪽)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치개혁제2소위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오른쪽)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정치개혁 제2소위원회를 열고 말(言) 또는 전화·명함을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도록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가졌다.

돈이 들지 않거나 선거 과열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낮을 경우 말 또는 전화·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해 선거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이외에 가능한 선거운동을 문자 메시지·전자우편 발송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명함을 뿌렸다고 처벌되는 것이 어느 나라 법인가"라며 "차제에 전면적으로 (선거법) 개정을 다루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선거를 나가든 나가지 않든 누구든 명함을 배포하는 행위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현역의원에게는 허용되고 원외에는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차별도 심하다"고 했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선거운동 방식은 안 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풀어주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며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는 대폭 자유롭게 가야 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또한 어깨띠나 소품 등을 활용해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다. 유럽에서는 제한하는 경우가 없다"고 했고, 기동민 의원은 "후보 간 세 경쟁 가능성이 있지만 우려되는 점을 모두 고려하면 허용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사실상 찬성 의사를 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 사무차장은 "어깨띠·소품 등의 활용을 무제한 허용하면 선거 과열과 함께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소품 등에 한해서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한편 상시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확성장치 이용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기동민 의원은 "조직 동원의 위험성이 있어서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옛날처럼 무식하게 마이크 잡고 소리 지르지 않는다. 주민들의 상태나 시간을 고려한다"고 말한 반면 김상희 의원은 확성기 사용에 따른 주민 피해를 언급한 데 이어 "한 후보가 역 앞에서 내내 확성기를 틀면 다른 예비후보들도 불안해서 똑같이 하게 되고, 연중 선거운동 분위기를 연출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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