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1일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사태에 대해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며 희대의 농간이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이 징계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위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는 데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비위 혐의자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뒤이어 정치 쟁점화했다"며 "현재 진행되는 검찰수사를 통해 비위의 실체가 더 명확해질 것이다.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며 "애초부터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사찰은 엄격히 금지해왔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를 경험하고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민정수석실은 모든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왔다"며 "특별감찰반 활동에서도 다단계 점검체계를 운영해왔다. 그런데도 특별감찰반 행정요원의 비위행위가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또 "자유한국당에 의해 고발된 당사자이면서 검찰·경찰 업무를 관장하는 민정수석이 관련 사건에 대해 국회 운영위에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다"며 "그러나 고(故) 김용균씨가 저를 이 자리에 소환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정수석의 운영위 불출석이라는 관행보다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통과가 절실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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