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구경북 전체 체불임금은 소폭 감소했지만 중소기업의 체불임금은 1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 임금체불액은 1천271억원, 체불 근로자수는 2만6천78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0.6%(1천386억원), 1.2%(2만9천975명) 감소한 수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62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건설업이 2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5인 미만, 5~29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임금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9.4%, 8% 증가하면서 우려를 키웠다. 사업장 규모별 체불 현황을 살펴보면 5~29인 미만 사업장에서 516억원의 체불임금을 기록했고, 5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금액도 417억원에 달했다. 업종과 사업규모로 볼 때 중소 제조업체에서 가장 빈번하게 임금체불이 발생한 셈이다.
이에 대구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미리 선정해 특별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설 전·후를 '체불예방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집중지도기간에는 근로감독관이 평일 오후 9시, 주말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에 선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는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대부한다"며 "다만 재산은닉 등의 방법으로 고의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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