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는 이달부터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구국제공항을 포함한 전국 11개 공항의 주차요금을 반값으로 할인해준다고 밝혔다.
대상 공항은 대구와 김포, 김해, 제주, 청주, 울산, 광주, 여수, 사천, 군산, 원주공항 등 11개 지방공항이다. 두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 중 막내의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가구가 공항공사에 다자녀 할인을 사전 등록하면 주차요금이 자동으로 50% 감면되는 시스템이다.
할인을 받으려면 한국공항공사의 '다자녀 할인 사전 등록' 홈페이지(parking.airport.co.kr/mchild)에서 다자녀 확인을 받고 세대주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유 차량 정보를 등록하고 승인을 받으면 된다.
김포공항은 1월 1일부터 이미 서비스가 시작됐으며, 대구를 포함한 다른 지방공항에는 이달 중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 번 등록하면 막내의 나이가 만 15세가 될 때까지 자동 감면이 계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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