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은 8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에서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벌금을 최대 30만원까지 물리는 조항을 신설했다.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운전자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어린이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통 안전교육을 하고, 스쿨존 건널목에 차량 일시정지를 위한 안전표지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는 처벌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앞서 그는 스쿨존에서 과실로 어린이 사망사고를 내면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 형량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일명 '민식이법'에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형벌 비례성 원칙을 무시한 채 과도한 형량을 선고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처벌 형량을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과실'을 원천적으로 막기는 어렵다.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를 강력히 단속하는 등 사고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요인부터 제거하려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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