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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 청송사랑화폐 환전기간 연 짝수월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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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환전기간 ‘연 2회’→‘연 6회’로 확대, 자금흐름 원활을 위해
잔액 현금 환급도 ‘전액 환급’→‘권면금액 80% 이상 사용 시’로 변경
유통 10일만에 제도 일부 변경…청송군, 꾸준한 유통과정 모니터링으로 개선점 찾아

지난 1일
지난 1일 '청송사랑화폐'가 농협은행 청송군지부에서 발행됐다. 화폐를 가장 먼저 구입한 윤경희(왼쪽) 청송군수와 권태준 청송군의장이 화폐를 들어보이고 있다. 청송군 제공

경북 청송군의 '청송사랑화폐'가 유통 10일 만에 일부 방침을 변경했다. 청송군은 10일 동안 유통과정을 모니터닝하고 군민과 관광객 등의 의견을 수렴해 환전기간을 확대하고 잔액 환급 범위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청송군은 지역 일부 상가인 마트와 식육점, 주유소 등에서 환전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는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제기해 검토한 뒤 연 2회 환전기간을 연 6회(짝수월)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군은 예초 지역 화폐의 외부 이탈을 막기 위해 환전기간 길게 둔 것이다.

또 지역 상가 등에서 사용하고 남은 거스름돈 역시 전액 현금으로 환급해줘야 한다는 규정을 권면금액 80% 이상 사용 시 잔액 현금 환급으로 변경했다. 더 많은 금액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지역화폐인 만큼 지역 경제를 살리고 각종 역효과를 막기 위해 지금도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개선할 점을 보완해 지역 경기의 활력을 불어 넣은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송군은 지역 자금의 유출을 막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총 80억원 규모(농민수당 40억원·농산물택배비 10억원·공무원 급여 10억원·일반주민 20억원)의 청송사랑화폐를 1일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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