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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양학공원 사업 탄력

조성사업 탄력받을 듯

양학공원 민간공원 조성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포항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매일신문DB
양학공원 민간공원 조성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포항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매일신문DB

경북 포항시의 양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매일신문 2019년 12월 26일 10면)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단독주택 용지를 둘러싼 소송이 일단락되면서다.

12일 포항시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9일 A사가 포항시와 B사를 상대로 낸 양학공원 민간조성사업의 '처분변경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사는 지난해 4월 양학공원 민간조성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B사가 제안서에서 '비(非) 공원 시설부지 일부를 단독주택용지로 분양하겠다'는 내용은 관련 법령과 지침에 위배돼 사업신청 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무효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양학근린공원은 94만2천122㎡ 규모로 토지 매입비만 1천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미집행 도시공원이다. 현재까지 미조성 상태로 방치돼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자동실효 대상 공원이다.

이에 포항시는 2016년 9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 공모를 실시, B사를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포항시는 소송 이전인 2018년 6월 국토교통부에 관련 사항을 질의하고, 사업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반대 목소리도 끊이지 않았다.

포항시 관계자는 "여러 논란이 이번 소송을 통해 해소돼 다행"이라며 "일몰제 시행 전까지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양학근린공원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명품공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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