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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군위군수에 2억 전달 혐의… 전직 공무원 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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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 군수 측근으로 꼽히는 육촌 형 등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명령 청구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게 2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위군 공무원 등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4일 오후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 심리로 열린 A(47)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의 육촌형 B(72)씨와 측근으로 꼽히는 C(59)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500만원과 4천500만원의 추징명령을 각각 청구했다.

A씨는 2016년 3~6월 군위군에서 활동하는 공사업자 D(55)씨에게서 "군위군수에게 수의계약을 청탁하고 돈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C씨는 A씨가 사건을 수사기관에 밝히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군위군정을 둘러싼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별 일 없을 거라는 군수 말만 믿었다가 뇌물 혐의로 파면까지 됐다"라며 "양심에 따라 모든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했다. 공직에 복귀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B씨와 C씨는 "이권에 개입하지도 않았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다"라며 선처를 탄원했다.

일부 피고인들은 얼마전 보석이 허가된 김영만 군위군수처럼 보석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김 군수와는 성질이 다르다"라며 "형을 정하는 부분만 남았으니 보석 결정은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은 30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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