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식업중앙회 직원 구속됐지만 "해코지 할까 두려워"

"밀린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영업 못 할 줄 알아라"고 협박한 혐의 등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회원가입을 사실상 강요할 가능성 커

회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지회 수성구지부 직원이 구속(매일신문 10일 자 6면 등) 됐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불안해 하고 있다. 외식업중앙회의 사업 구조상 언제든 이런 일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게 식당 업주들의 얘기다.

대구 수성구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A(43) 씨는 지난 2016년 9월 영업부진을 이유로 외식업중앙회에 탈퇴 의사를 밝혔다가 지난 4년간 갖은 고초를 겪었다.

당시 대구시지회 수성구지부장 B(56) 씨는 '밀린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영업 못 할 줄 알아라'며 A씨를 위협한 것은 물론 인터넷국민신문고에 'A씨 식당에 문제가 있다'며 수 차례 신고하기도 했다.

결국 B씨는 이달 9일 A씨에 대한 공갈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A씨는 여전히 마음을 놓치 못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마음고생이 심했다. 8개월 뒤에 출소해 또 해코지할까 봐 겁이 난다"고 했다.

회원 가입 강요에 대한 업주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구·군별로 있는 지부의 경우 담당 구역 내 회원사로부터 받은 가입비와 월 회비로 자신들의 월급 등을 충당하고 징수실적이 90% 이상 되면 700%의 상여금도 받는 운영 구조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외식업중앙회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감사는 3년에 한 번 뿐이다.

사단법인인 외식업중앙회가 식품위생교육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업주들은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외식업중앙회에 밉보이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외식업중앙회 대구지부는 이번 사건이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을 긋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내부 징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외식업중앙회 대구지부 관계자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지부에 공문을 내려보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지난 수십년간 문제가 생긴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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