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가입자 동의 없이 이용 요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측은 넷플릭스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가입자 동의 없는 일방적 요금변경 등 6개 조항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했다.
기존 약관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요금과 '멤버십'으로 불리는 등급을 변경할 때, 그 내용을 회원에게 통지만 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요금과 멤버십 내용은 계약의 중요 사항이기에 이를 변경할 때는 회원에 동의 여부를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는 회원 책임이 없는 계정해킹 등에 대해서도 회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고,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회원 계약을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이전할 수 있게 한 조항 등이 불공정하다고 간주했다. 이외에도 넷플릭스가 회원 계정을 종료할 수 있는 조건을 '이용약관 위반'으로 설정한 것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한편 이 같은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넷플릭스는 해당 조항들을 오는 20일부터 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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