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를 4개월 앞둔, 또한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있어 사실상 종료된 국회에 양육비 이행 법안 10개가 계류 중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온라인 웹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운영자가 신상이 공개된 부모들로부터 고소됐지만,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를 하면서 배드파더스 운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했다고 언급했다.
결국 배드파더스는 우리나라 제도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을 민간이 대신한 사례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배드파더스가 애초에 나타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현재 국회에 양육비 이행 법안 10개정도가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중인 것.

1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 11월 29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생성됐는데,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여권 발급 등의 거부와 제한 및 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이미 북유럽 국가들, 영국, 호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보다 더 심한 처벌을 내리는 곳이 바로 미국과 프랑스인데, 징역형 등 형사처벌도 내릴 수 있다.
이에 2019년 2월 2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는 안규백 국회의원 대표발의안에 형사처벌 조항과 인적사항공개 내용이 더해졌다.
또 2019년 2월 28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마련됐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2019년 5월 10일에는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이 생성됐다. 국가가 필요한 경우 직접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그 비용을 회수하는 내용이었다.
이들 법안이 모두 통과돼 실제 법이 됐다면, 배드파더스가 존재할 필요도 없이, 양육비 미지급 부모를 파악해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거나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처벌하는 것은 물론, 양육비 지급이 중단된 시기에 아이와 부모가 생활비가 없어 곤경을 겪는 일도 막을 수 있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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