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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유정 사형 구형 "반인륜적·계획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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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매일신문DB
고유정. 매일신문DB

검찰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한 고유정(37)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사형 구형 이유로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을 저질렀다.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저녁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사망 당시 36세)를 흉기로 살해하고 강씨의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지난해 3월 2일 오전 충북 청주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의붓아들(사망 당시 5세)을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두 혐의에 대해 검찰은 고유정이 계획적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유정 측은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하자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재판부가 실제로 선고를 하는 선고공판은 빠르면 2월 10일 열리고, 늦어도 3월 중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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