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폐지 방침을 밝힘에 따라 경북 포항 촉발지진 수사에 불똥이 튈 전망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포항 촉발지진 수사를 맡아온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형사부로 바뀐다.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이 과학기술 사건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돼 전담한다.
이에 따라 포항에서는 지진 수사 주체가 바뀔 것으로 예상하면서 수사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20일 성명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그동안 수사 결과를 발표할 단계에 이르렀다"며 "이번 직제 개편안은 지진 재난 책임자 처벌과 관련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이자 과도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 연관성에 관한 정부 조사연구단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이 근처 지열발전소 때문에 촉발됐다는 조사 결과를 2019년 3월 발표했다. 연구단은 지열발전소에 지열정을 굴착하고 물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규모 2.0 미만 미소지진이 났고, 그 영향으로 규모 5.4 본진이 발생했다고 결론냈다.

범대본은 정부 조사연구단 발표가 나오자 포항지열발전 등 관련 업체가 발전소 입지 선정 당시 활성단층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지난해 11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심지층연구센터와 포항지열발전, 사업 주관사 넥스지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4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포항지열발전 등이 지진을 유발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사업을 강행했는지 등을 수사했다.
한편 포항11·15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도 이날 포항시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는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피해 주민 및 포항시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어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에는 지진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대통령이 약속한대로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이 위원으로 다수 위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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