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표창장 위조·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첫 재판 출석

공소장 변경 불허 사유로 '표창장 위조 방법의 변경' 거론

지난 10월 2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정경심 교수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10월 2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정경심 교수의 모습.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첫 재판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정 교수는 구속 3개월만에 처음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부터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진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11월 정 교수가 구속기소된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을 모두 다루는 첫 정식 재판이다.

정 교수는 공판준비기일 동안은 사유서를 제출해 불참했지만, 이날은 법에 따라 출석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추가 기소한 표창장 위조 사건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두 사건이 같다고 보고 있지만 앞선 공판 준비 기일에서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함에 따라 개별 사건으로 추가 기소한 상태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검찰이 추가기소한 표창장 위조 건에 대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공소를 취소해야 함에도 그냥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소권 남용 여부 판단하기엔 시기상조"라며 "병행심리를 통해 어느 정도 증거조사를 하고 조기 종결이 필요하다고 하면 검찰과 변호인 얘기를 듣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처럼 이중기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며 "동일한 증거로 병행 심리를 진행할 수 있으니 재판부나 피고인에게도 중복되는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증거 조사 계획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를 일부 내비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첫 공소장에서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기재한 위조 방법이 나중에는 스캔·캡처 등 방식을 사용해 이미지를 붙여넣는 '파일 위조'로 바뀐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날인이란 도장을 찍는 것으로, 사실 행위가 분명히 내재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첫 기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표창장 파일 위조 부분에 관한 것은 제외해 달라고 재판부는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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