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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격, 대구 5.74% 경북 2.09%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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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 4.47%…대구경북 최고가주택 13억6천만원

2020년 표준단독주택 가격 공시
2020년 표준단독주택 가격 공시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대구 5.74%, 경북 2.0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평균 4.47% 올라 최근 10년 간 평균 변동률(4.41%)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 가구에 대한 가격을 공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6.82%, 광주 5.85%에 이어 세 번째(5.74%)로 높았다. 다만 지난해와 비교해 상승률 폭은 줄었다. 대구는 9.18%에서 3.44%포인트(p), 경북은 2.91%에서 0.82%p 감소했다.

공시가격이 전년에 비해 하락한 곳도 있었다. 경남은 0.35%, 울산은 0.15% 떨어졌다.

시도별 평균가격은 대구 1억6천995만원, 경북 5천967만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가격은 1억5천271만원이다.

대구경북에서 가장 비싼 표준단독가구는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소재 일반주택으로 13억6천200만원이었다.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은 시세 구간별로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9억원 이상 주택 변동률이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 지난해 53% 대비 0.6p 상승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다음달 21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에 대해선 재조사·산정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재산세 등 과세자료나 복지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전국 개별 단독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표본'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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