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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맞춰 어린이 교통안전 대폭 강화" 대구시, 예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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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통학로 교차로와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과속단속 카메라 98대, 신호기 167기 설치하기로

대구 북구 한 초등학교 앞 도로 스쿨존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 아래로 차들이 지나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구 북구 한 초등학교 앞 도로 스쿨존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 아래로 차들이 지나고 있다. 매일신문DB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대구시가 적극적인 어린이 교통안전 보호 대책을 내놨다.

대구시는 국비 등 1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에서는 최근 3년 간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는 없었지만, 매년 20~30건의 사고가 일어나 위험이 도사린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34곳을 새롭게 확대 지정하고, 25억원을 들여 과속방치턱과 안전펜스, 표지판,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설치한다. 특히 보도가 좁은 남구 봉덕초등학교 일대에는 교육청과 협의해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또 주 통학로 교차로와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과속단속 카메라 98대와 신호기 167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어린이들이 통학차량을 기다리는 횡단보도 주변에는 시인성을 높이고자 황색 '옐로 카펫'을 30곳 추가로 설치한다.

40km/h로 운영되던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30km/h로 낮추고,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 통학로는 20km/h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고자 황색 복선과 노면표시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학교 출입구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지난해 21곳을 폐지한 데 이어 올해 나머지 46곳도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등굣길에서만 활동하던 경찰과 녹색어머니회 등 민간 안전요원을 하굣길에도 배치해 지도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실질적인 어린이 우선 구역이 되도록 시설물 개선과 현장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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