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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김광석 아내에 패소…法 "김광석 타살, 허위사실에 해당"

출처: 네이버 영화
출처: 네이버 영화 '김광석' 스틸컷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가수 고(故) 김광석의 죽음에 그의 아내 서 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이에와 관련 서 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서 씨가 이 기자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 기자가 1억 원을 배상하되, 이 중 6,000만원을 고발뉴스와 공동으로 내라고 판결했다.

서 씨의 타살 의혹 주장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법원의 입장이다. 앞서 1심에서는 이 기자의 배상 금액을 5,000만원으로 전한 후, 그 중 3,000만원을 그와 고발뉴스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하지만 재판부 측은 이번 2심을 통해 "기사 내용 및 허위성의 정도, 이 사건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 등을 종합하면 이 기자 측의 불법행위로 서 씨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1억원으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이 기자 측이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의혹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보도함으로써 일반 대중이 근거 없이 제기한 막연한 의혹을 사실로 믿도록 오도했다"며 "이는 허위사실을 진실로 가장하려는 목적을 가진 의도적 침해에 해당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기자는 자신이 연출한 영화 '김광석'을 통해 김 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그 용의자로 서 씨를 지목했다. 이후 김 씨의 딸 서연 양의 사망과 관련해서도 그 배후로 서 씨를 지목했다. 이에 서 씨는 2017년 11월 이 기자 측이 영화 '김광석'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을 비방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영화 김광석의 상영과 자신에 대한 비방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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