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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사립학교 직원 인사지침 개정'… 인사 어렵던 사립학교 숙원 해소 돼

5급 행정실장 21명, 9급 사무직원 135명 승진 기회
인사투명성과 과원 예방 등 제한 규정도 강화 해

경상북도교육청 전경. 매일신문DB
경상북도교육청 전경. 매일신문DB

승진이 어렵던 경북지역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의 숙원이 3월부터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경북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사기 진작, 인사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사립학교 행정실장들은 오랜 경력에도 일반고교 기준 25학급이 넘지 않으면 5급 승진이 어려웠다. 9급 사무직원도 공립학교는 승진 최저 소요연수인 1년 6개월이 지나면 승진할 수 있지만 사립학교는 5년 6개월을 채워야만 가능해 40대가 돼서야 8급으로 승진하는 인사 적체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북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교법인협의회, 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 공립학교 행정실장과 업무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7차례의 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사무직원 정원 배치기준 조정, 사무직원 채용 건전성 강화, 사무직원 과원 해소 방안과 교육훈련 승진반영(상시학습)제도 도입 등이다.

5급 사무직원 배치기준은 21학급 이상으로 완화하고, 25학급 이상의 중·고 병설학교와 특수학교 배치 기준을 신설했다. 바뀐 기준이 적용되면 일반고 9곳, 중·고 병설학교 7곳, 특수학교 5곳 등 총 21곳이 늘어난 45개교에 5급 행정실장이 배치된다.

또 하위 직급 승진체계를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운영해 8급 정원이 없어도 근무 소요연수 1년 6개월이 지나면 승진할 수 있게 돼 135명이 8급 승진 대상이 된다. 기능직으로 분류됐던 관리운영직군은 행정직과 통합 운영하면서 직군 간 차별을 없앴다. 중·고 병설학교는 업무 가중을 고려해 13~24학급 학교에 사무직원 1명, 25학급 이상 학교에 사무직원 2명을 추가 배치해 총 17명이 늘어난다.

경북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9급 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공고를 경북교육청, 해당 교육지원청, 학교홈페이지, 워크넷(고용정보시스템)에 의무게시하도록 했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교육훈련 승진반영(상시학습)제도를 도입해 승진시에는 사무직원의 교육훈련시간(행정직 40시간, 시설관리직 20시간)을 승진제도에 반영한다"며 "과원 방지 방안으로는 과원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간만 인건비를 지원하고, 경과 시점부터는 최상위 직급자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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