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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중국 방문력' 없어도 신종코로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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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유행국 여행력 등 고려한 의사 소견으로 '의심환자' 분류"
중대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절차 개정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에 대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에 대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부터 중국 방문 여부와 관계없이 의사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의심할 경우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례정의를 확대해 개정한 신종코로나 감염증 대응절차(5판)를 7일 오전 9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례정의란 감염병 감시·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하는 것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사례정의를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로 확대하고, '신종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 등을 고려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을 다녀오지 않더라도 신종코로나 유행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거나 원인불명 폐렴이 발생했다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사가 의심 환자로 분류하고,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된 대응절차는 지역 자체를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에서 '중국'으로 확대하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환자로 분류할 수 있다는 새로운 기준을 추가했다.

정 본부장은 "지금까지는 중국을 다녀와 폐렴이 있어야만 관리됐으나 앞으로는 폐렴 없이 전 단계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관리대상이 된다"며 "(사례정의 변경에 따라) 검사 대상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본다. 경증 상태에서 확진되는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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