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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국에 만우절 농담? '영웅재중' 김재중, 코로나19 감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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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영웅재중' 김재중 인스타그램

JYJ 김재중(영웅재중)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알린 가운데, 만우절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재중은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며 "정부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주의받은 모든 것들을 무시한 채 생활한 저의 부주의였다"는 글을 게재했다.

김재중은 "개인의 행동이 사회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저로 인해 또 감염됐을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 뿐"이라며 "나는 아니겠지라는 마음으로 지내왔던 바보같은 판단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며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 과거를 회상하며 감사함과 미안함이 맴돈다"라며 사과했다.

하지만 김재중의 이 같은 고백은 '거짓말'이었다. 그는 SNS에 수정된 글을 게재하며 "만우절 농담으로 상당히 지나치긴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다. 절대 남의 일이 아니다. 나를 지키는 일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라는 이야기해 드리고 싶었다"면서 "이 글로 인해 받을 모든 처벌 달게 받겠다. 모두가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글을 남겼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 시국에 코로나19감염으로 만우절 농담을 하다니" "아무리 만우절이지만 농담이 지나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하고 있다.

한편, 만우절인 오늘 코로나19와 디지털 성 착취 사건 등 사회 이슈와 관련한 가짜뉴스와 장난전화는 최대 징역형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서나 소방서에 허위 신고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경찰은 악성 허위 신고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선처하지 않고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소방기본법 제56조에 따라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리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짜뉴스와 관련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 강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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