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위반시 최대 징역 1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실시간 합동점검반 단속 실시 중

수갑 이미지. 매일신문DB
수갑 이미지. 매일신문DB

정부가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도를 대폭 강화했다.

최근 자가격리를 무시한채 로또 판매점과 미술관 등을 활보한 경기 군포 50대 부부와 부산 북구에 거주하는 53세 여성이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지만 무단으로 인근 공원을 산책하다 합동 점검반에 단속되는 등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국에서 자가격리를 위반한 45명에 대한 수사 착수한 상태이다. 이 가운데 6명은 이미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됐다.

또한 권고 수준이던 해외 입국자에 대한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해 위반 시 최대 징역형에 처하도록 결정했다.

정부는 지자체, 경찰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만들어 자가격리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또 자가격리 앱 오류를 보완하기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도 활용, 자가격리자가 자택에서 이탈하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