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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위반시 최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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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합동점검반 단속 실시 중

수갑 이미지. 매일신문DB
수갑 이미지. 매일신문DB

정부가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도를 대폭 강화했다.

최근 자가격리를 무시한채 로또 판매점과 미술관 등을 활보한 경기 군포 50대 부부와 부산 북구에 거주하는 53세 여성이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지만 무단으로 인근 공원을 산책하다 합동 점검반에 단속되는 등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국에서 자가격리를 위반한 45명에 대한 수사 착수한 상태이다. 이 가운데 6명은 이미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됐다.

또한 권고 수준이던 해외 입국자에 대한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해 위반 시 최대 징역형에 처하도록 결정했다.

정부는 지자체, 경찰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만들어 자가격리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또 자가격리 앱 오류를 보완하기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도 활용, 자가격리자가 자택에서 이탈하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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