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등 '1인 가구·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대구형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구시가 절차 간소화를 이유로 매월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유독 1인 가구에게만 소득과 재산이 없어야 하는 '높은 기준'을 적용한 탓이다.
실제로 1인 가구·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건강보험료가 1만3천984원 이하라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최저 보험료'는 1만3천980원(원 단위 절삭)이다.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이 전혀 없고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가구가 내는 보험료가 1만3천980원이란 얘기다. 대구 전체 1인 가구 지역가입자는 모두 20만6천여 가구. 이 가운데 1만3천980원 이하를 내는 가구는 대략 9만여 가구로 추산된다.
때문에 1인 가구 지역가입자들의 원성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대구시 온라인 정책 제안 사이트 '토크 대구'엔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1인 가구·직장가입자도 사정은 비슷하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기준이 5만9천118원으로 지역가입자에 비해 비교적 완화된 기준이지만 이 역시 월 급여가 160만원대여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인 월급 179만원을 받는 대구시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긴 쉽지 않은 셈이다.
대구시도 최근 유독 1인 가구에만 높은 기준이 설정된 문제를 인지하고 건강보험공단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보험료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정말 어려워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 대해선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지원할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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