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어떤 지원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본격화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성 지원 대책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책은 ▷긴급생계자금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긴급복지지원금 ▷저소득층 특별지원금 ▷무급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자 특별고용지원금 ▷아동돌봄쿠폰 등 7개에 이른다.
먼저 대구시 예산으로 지급하는 긴급생계자금은 지난 10일 이미 지급이 시작됐다. 중위소득 100% 이하 대구 거주 가구가 대상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지급되는 생존자금은 13일 접수가 시작돼 오는 20일부터 100만원 정액 현금으로 지급된다.
정부가 제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 1천400만여 가구에 대해 40만~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다만 정치권에서 총선을 앞두고 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추경안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이나 액수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기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7월 31일까지 신청분에 한해 재산기준과 지원횟수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이미 복지안전망의 혜택을 받던 이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존 지원 외에 가구 당 평균 50만원 안팎의 지원이 추가로 이뤄진다.
코로나19로 5일 이상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의 무급휴직자, 5일 이상 일하지 못한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는 월 최대 50만원까지 하루 2만5천원이 지원된다. 다만 무급휴직자의 경우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마지막으로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약 200만 가구에는 소득에 상관 없이 1인 당 40만 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이 국비로 지원된다. 지급 방식은 기초자치단체 별로 다르지만 대구의 경우 모두 전자바우처 형식을 택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이미 사용 중인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가 자동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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