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관위, 투표지 촬영·게시, 선관위 직원 폭행에 무관용 원칙 대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를 비롯해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투표지 촬영·게시 및 훼손, 선관위 직원 등에 대한 폭행과 협박, 투·개표소 소란 행위 등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이날까지 총 661건의 선거법 위반을 적발, 172건을 고발하고 20건을 수사 의뢰, 469건에 대해선 경고 조치했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 같은 기간에 비해 34.2% 감소한 수치지만,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한 고발은 증가했다고 선관위 측이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