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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지 촬영·게시, 선관위 직원 폭행에 무관용 원칙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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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를 비롯해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투표지 촬영·게시 및 훼손, 선관위 직원 등에 대한 폭행과 협박, 투·개표소 소란 행위 등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이날까지 총 661건의 선거법 위반을 적발, 172건을 고발하고 20건을 수사 의뢰, 469건에 대해선 경고 조치했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 같은 기간에 비해 34.2% 감소한 수치지만,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한 고발은 증가했다고 선관위 측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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