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황금연휴 기간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참고할 '여행 경로별 행동 요령'을 29일 소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됐지만 최근 강원도와 제주도 등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국내여행 인파가 늘고 있다. 관광공사는 안전한 여행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할 행동 수칙을 제시했다.
행동 요령은 ▷이동 수단(자가용·대중교통·고속도로 휴게소) ▷실외 관광지 및 액티비티 ▷음식점(식당·커피숍) ▷쇼핑(쇼핑몰·전통시장) ▷숙박시설(호텔·콘도·캠핑장) 등 5가지 여행 경로별로 여행자와 사업주가 각각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이 담겨 있다.
또 마스크 상시 착용, 손소독제 사용, 두 팔 간격 건강거리 유지 등 여행자 입장에서 야외 활동시 체크해야 할 필수 안전사항들을 사례와 함께 안내했다.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https://www.mcst.go.kr)나 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https://korean.visitkorea.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첫 1위…김민석 3.3%p차 추격
배현진 "개 수영장·용왕굿 얘기하더니…李대통령, 尹보다 물 많이 써"
추경호 "두류공원에 2만석 규모 '대구 돔구장' 건립 본격 추진"
추경호·이철우, 10월 6일 대구서 회동…신공항·TK통합 공동성명 낸다
[단독] 법원, 법관 출근시간 관리 안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