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황금연휴 기간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참고할 '여행 경로별 행동 요령'을 29일 소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됐지만 최근 강원도와 제주도 등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국내여행 인파가 늘고 있다. 관광공사는 안전한 여행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할 행동 수칙을 제시했다.
행동 요령은 ▷이동 수단(자가용·대중교통·고속도로 휴게소) ▷실외 관광지 및 액티비티 ▷음식점(식당·커피숍) ▷쇼핑(쇼핑몰·전통시장) ▷숙박시설(호텔·콘도·캠핑장) 등 5가지 여행 경로별로 여행자와 사업주가 각각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이 담겨 있다.
또 마스크 상시 착용, 손소독제 사용, 두 팔 간격 건강거리 유지 등 여행자 입장에서 야외 활동시 체크해야 할 필수 안전사항들을 사례와 함께 안내했다.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https://www.mcst.go.kr)나 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https://korean.visitkorea.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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