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월부터 2개월간 수도요금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칠곡군은 11일 "급수조례를 개정해 상수도 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며 "별도 신청 없이 5월 고지분부터 2개월간 상수도 사용료 50%를 감면해 부과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관내 2만2천여 곳이며, 규모는 총 10억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을 비롯해 다방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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