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월부터 2개월간 수도요금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칠곡군은 11일 "급수조례를 개정해 상수도 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며 "별도 신청 없이 5월 고지분부터 2개월간 상수도 사용료 50%를 감면해 부과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관내 2만2천여 곳이며, 규모는 총 10억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을 비롯해 다방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김어준 "김민석, 李가 차기주자 키우려 보낸 것"…김민석 "무협소설"
국립창원대학교, 거창·남해대학 통합 '4개 캠퍼스 시대' 본격 출범!
김어준 고발 안 한 민주당…"필요하면 더 논의해 조치, 좌시하지 않을 것" 경고
[특별기고] 지도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호국(護國)
재판소원제으로 사실상 '4심제', 변호사 시장 '호재'…소송 장기화로 국민 부담 우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