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체육관서 추행' 국대 출신 보디빌더, 항소심도 징역 6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형사항소3-3부(성경희 부장판사)는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보디빌더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올초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증언 등을 종합하면 범행한 것이 인정돼 1심이 선고한 형량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딴 적이 있는 A씨는 2015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약물검사에 걸려 영구제명된 바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