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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서 추행' 국대 출신 보디빌더, 항소심도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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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형사항소3-3부(성경희 부장판사)는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보디빌더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올초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증언 등을 종합하면 범행한 것이 인정돼 1심이 선고한 형량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딴 적이 있는 A씨는 2015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약물검사에 걸려 영구제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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