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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사이트 등 45차례 총 2천여만원 가로챈 20대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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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31)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11월 네이버 중고나라, 밴드 등에 스마트워치, 노트북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45차례에 걸쳐 총 2천여만원을 가로챘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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