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 '착한임대인' 재산세 최대 100% 깎아준다

임대료 인하 비율 따라 차등…코로나 피해자 시군세 감면
확진자 방문 소상공인 대상…도세 감면 혜택도 도입 예정

경북도 전경
경북도 전경

경상북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세금 혜택 카드를 꺼내들었다.

경북도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 올해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분), 지방교육세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시군별로 정한 기간 동안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다. 이들에게는 임대료 인하 비율 또는 금액에 따라 재산세 등이 최대 100%까지 감면된다.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해 시군별 상황에 따라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시군세도 감면된다.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유통, 음식점 등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시군세가,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분), 지방교육세 등 도세가 감면될 예정이다.

지방세 감면 예상 규모는 12억원 정도다. 기타 피해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감면액까지 포함하면 179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분)는 도의회 의결을 거쳐 7월 재산세 부과 때 감면된다. 시군들도 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부과되는 자동차세, 7월 재산세, 8월 주민세에 대해 감면한다.

'착한임대인'이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를 감면받으려면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 등의 구비서류를 해당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확진자 방문업체 등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이 직권으로 조사해 감면하게 된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도민들이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많은 건물주가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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