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지난 22일 김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뇌물수수 금액이 1억원이 넘을 경우 특가법이 적용된다.
김 전 부시장은 재임 시절, 평소 알고 지내던 경북의 A풍력발전 업체 대표로부터 연료전지 사업 추진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연료전지 허가권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속한 것이고 대구시는 이 사업에 대해 의견서 한 장 낼 수 있을 뿐이다. 해당 대표가 뇌물 목적으로 금품을 건넸다면 허가권이 있는 곳에 돈을 줬을 것"이라며 "금품의 대가성에 관한 부분은 재판에서 다툴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전 부시장은 지난 2018년 12월 경북관광공사 사장 공모 과정 중 신원 조회 과정에서 검찰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낙마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이 A업체 대표와 청송의 B군의원 간 뇌물 의혹 사건을 수사하다가 김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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