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를 튜닝한 캠핑카도 신고대상에서 면제된다. 또 운수 종사자의 의무 교육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모두 12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승용차·승합차를 활용한 자가용 캠핑카와 달리 화물자동차를 활용한 캠핑카는 특수차로 분류돼 별도의 사용 신고가 필요했으나 이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특수자동차, 적재물량 2.5t 이상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튜닝한 캠핑카는 별도의 사용 신고를 해야 했다.
또 화물운송사업자가 의무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미이수자별로 과징금 30만원을 부과했으나 상한선 제한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업체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완화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탑승인원 5인을 초과하는 VR·AR 시뮬레이터 등을 설치한 건축물도 주거지역과 차단된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등에 한해 입지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이들 건축물은 위락시설(일반유원시설업)로 분류돼 도심 내 입지가 어려웠다.
국토부는 또 공장부지 내 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 규정 완화를 추진한다.
창고용 가설 건축물의 재질이 건축법령상 '천막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한정돼 있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유사재질에 대한 기준이 달라 현장의 혼선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가설건축물 재질 기준에 대한 운영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발주 건축물의 설계비 지급기준을 뜯어 고친다. 설계대가 요율을 보정하고 건축계획 설계비 추가지급(설계비 10% 이내) 근거를 마련해 우수한 공공건축물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윤종수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적극행정,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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