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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최대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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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회복비 최대 50만원

구미시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경제 회복비 최대 50만원과 점포 재개장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 제공
구미시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경제 회복비 최대 50만원과 점포 재개장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 제공

구미시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경제 회복비 최대 50만원과 점포 재개장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구미시 제공
구미시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경제 회복비 최대 50만원과 점포 재개장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구미시 제공

구미시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경제 회복비 최대 50만원과 점포 재개장비 최대 300만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2차 접수를 한다.

2차 접수는 소상공인들의 더 많은 혜택을 위해 1차 때 보다 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경제 회복비 지원 대상은 기존 매출 감소 비율을 50%에서 20%로 변경해 지난 2~4월 중 매출 감소 비율이 전년에 비해 20% 이상이면 된다.

점포 재개장 지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나 확진자가 운영하는 점포에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등을 지원한다.

더불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휴업업종(학원 교습소·PC방·노래연습장·체육시설·단란주점업 등) 중 2~3월 매출 비율이 50% 이상 감소한 점포에도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등 지출 증빙 영수증을 첨부하면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 업종은 경제 회복비, 점포 재개장비의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청은 구미 임수동 경북경제진흥원 8층, 구미 신평동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214호) 등이다. 054)480-2633.

장세용 구미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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