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경제 회복비 최대 50만원과 점포 재개장비 최대 300만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2차 접수를 한다.
2차 접수는 소상공인들의 더 많은 혜택을 위해 1차 때 보다 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경제 회복비 지원 대상은 기존 매출 감소 비율을 50%에서 20%로 변경해 지난 2~4월 중 매출 감소 비율이 전년에 비해 20% 이상이면 된다.
점포 재개장 지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나 확진자가 운영하는 점포에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등을 지원한다.
더불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휴업업종(학원 교습소·PC방·노래연습장·체육시설·단란주점업 등) 중 2~3월 매출 비율이 50% 이상 감소한 점포에도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등 지출 증빙 영수증을 첨부하면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 업종은 경제 회복비, 점포 재개장비의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청은 구미 임수동 경북경제진흥원 8층, 구미 신평동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214호) 등이다. 054)480-2633.
장세용 구미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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