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공수처법)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 처분한 사실이 2일 드러났다.
최근 정의기억연대 관련 각종 의혹에 휩싸인 윤미향 의원을 두고 당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소신 투표'를 한 금 전 의원을 본보기 차원에서 징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 2월 권리당원 500여명이 공수처법에 기권한 것은 해당(害黨) 행위라며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검사 출신의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수처법 통과 당시 당내에서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다. 이로 인해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고, 4·15 총선에선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갑 경선마저 탈락했다.
이날 민주당에 재심을 청구한 금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당이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고 밝혔다.
그는 "2006년 검사 시절 한 신문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검찰 개혁에 관한 글을 기고하고 검찰총장 경고를 받은 일이 있다"며 "그 당시 검찰총장께서는 검사가 상부에 보고 없이 개인적 견해를 발표하는 것은 잘못이라 했다"고 말했다.
이어 "14년 만에 이번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 비슷한 일로 경고 처분을 받고 보니 정말 만감이 교차한다"며서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소신대로 판단한 것을 갖고 징계를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금 전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탈락해 낙천하는 어마어마한 정치적 책임을 졌는데 더 어떻게 벌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는 공수처법은 '강제 당론'이었다며 금 전 의원 징계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 전 의원이 기권한 법안(공수처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 당론이었다"며 "강제 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의 금 전 의원 징계는 최근 함구령에도 아랑곳 않고 윤미향 의원을 향해 소신 발언이 잇따르는 당내 상황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금태섭 징계는 당내 윤미향을 비판하는 사람은 금태섭 꼴이 된다는 협박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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