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구의 올해 지방세가 목표액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감염병의 여파로 내수와 수출 부진 등 경기가 침체함에 따라 지방세입이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민세와 재산세 등 코로나19 관련 세금 감면도 더해졌다. 대구시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체납자 징수를 강화하는 등 세원 발굴에 나섰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1~4월 거둬들인 대구의 지방세는 8천68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와 경기 상황을 반영한 결과 시는 올해 지방세입을 2조7천748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목표액인 2조8천460억원보다 712억원(2.5%)이 적은 수치다. 지난 3월 이후 지역 경기가 침체되고, 주민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한 영향 탓이다.
세금별로 보면 자동차세가 올해 3천550억원을 목표로 했지만, 이보다 328억원이 적은 3천222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측된다. 또 소비 위축으로 지방소비세와 차량 취득세, 레저세 등도 목표액을 밑돌고, 기업 활동 위축으로 법인 지방소득세도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코로나19 감면으로 주민세도 목표했던 137억원보다 적은 79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구시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는 등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액 체납자 담당자를 지정하는 '책임징수제'를 운영하면서 체납차의 숨긴 재산을 추적·압류하고, 체납 규모에 따라 명단공개(체납액 1천만원 이상)와 출국금지요청(3천만원 이상) 등 행정제재도 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68.1%였던 징수율을 70%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탈루와 은닉이 예상되는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누락된 세원을 발굴한다. 특히 부동산 개발업과 공동주택 신축, 재개발·재건축조합 등 부동산 관련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달부터 지방세 관리를 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탈루·은닉한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액 징수를 더 강화할 것"이라며 "행정적 지원을 통해 렌터카 차량 등록을 유치함으로써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확충하는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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