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수 경북도의원(청도, 미래통합당)은 효율적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경북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경북이 향후 재유행 방지, 장기화에 대비한 전문인력 확보, 격리 치료시설 지정 등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협의해 도내 시·군 보건소별 방역관,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현재 역학조사관은 시·군에는 배치돼 있지 않고 경북도 소속으로 2명만 있다. 방역관 역시 시·군에는 배치돼 있지 않고 경북도에선 보건정책과장이 겸임한다.
개정안은 아울러 감염병 환자 등이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 지정과 센터 내 전문인력·장비 확보, 의료용품·구호물품 비축 등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역학조사 실시와 역학조사반 구성·임무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또 감염병 관리 및 감염 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고 그 결과를 공표하게 했다.
김하수 도의원은 "코로나19 같은 신종감염병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역학조사관, 방역관 등 전문인력을 확보해 대응체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조례안이 경북의 감염병 대응능력을 강화해 도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16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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