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사진) 수성구의원이 최근 열린 제236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의사상자(義死傷者) 관련 예우와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며 조속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5분 발언 자료에 따르면 의사상자는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이 위협받는 급박한 상황을 구제하다 사망하거나 신체의 부상을 입은 이들이다.
김 구의원은 "수성구에도 13명 의사자의 유족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대구시는 물론 동구를 제외한 7개 구·군에 이들을 위한 조례가 없다"며 "반면 타 지자체는 복지·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등 다양한 지원과 행사 초청 등 예우를 다하고 있어 대조를 보인다. 우리 지역이 얼마나 의사상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수성구가 진행하는 각종 행사 시 의사상자 유족을 초청할 것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기념비를 설치하고 기념식을 진행해줄 것 ▷조속히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 관계자는 "의사상자 유족들을 구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우선적으로 초청하거나,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이용료에 대한 감면은 계속 해왔다"며 "조례 신설은 추후 다각적인 검토를 거친 뒤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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