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성구청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총파업 예고

임금보전·3인 1조 근무 원칙 요구…해결 안될 땐 내달 생활폐기물 대란

15일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수성구청 간접고용 환경미화원과 지역연대노동조합원들이 임금 보전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15일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수성구청 간접고용 환경미화원과 지역연대노동조합원들이 임금 보전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대구 수성구청의 생활폐기물 대행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임금 보전 등을 요구하며 전면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보름 남짓 남은 기간동안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생활폐기물 수거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연대노동조합은 15일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성구청이 올해 초 소속 용역업체와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직전 임금을 보전하는 계약 조항을 삭제해 임금이 깎이는 등 노동자들을 핍박했다"고 주장했다. 구청이 이 조항을 삭제한 탓에 용역업체 측이 이를 근거로 올해 4월부터 매달 노동자들의 임금 10만원 남짓을 깎아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3명(운전자 포함)이 1개 조를 이뤄 작업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무시하고 부족한 인원으로 작업하게 했다"며 "내년 용역원가에 3인 1조 원칙이 반영될 때까지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 관계자는 "업체와 계약을 할 때는 원가 대비 낙찰률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게 돼 있어 무조건 직전 임금을 보전하기는 어렵고, 지난해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3인 1조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면 여건에 따라 3인 1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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