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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바바리맨'? 화상수업 난입해 신체노출한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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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매일신문DB
경찰 로고. 매일신문DB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진행되는 고등학교 온라인 수업에 접속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A(18) 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22일 오전 광주 모 고교 1학년 온라인 수업에 접속해 화면에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실시간으로 교사와 학생들은 얼굴을 띄워놓고 진행하는 쌍방향 수업 중이었다. 같은 방에 접속한 사람들 중에서 질문 등 발언하는 소리가 나오면 해당 사람의 화면이 크게 잡히는데, 이 순간에 A군이 성기를 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는 이 장면을 본 후 곧바로 화상 수업 프로그램을 차단했지만, 수업에 참여한 일부 학생들이 이 장면을 봤다. 이 고등학교는 남녀공학인 학교다.

해당 학교 측은 23∼24일 화상 수업을 중단했다가 재개했고, 광주시교육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학생 중 한 명이 온라인 수업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바일 단체 채팅방에 올린 정황을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 접속자를 추적해 A군을 검거했다. 다만 A군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 학교의 재학생은 아닌 외부인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며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범행 동기 등 공개 범위를 내부 조율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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