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단독 전서영 판사는 17일 사전 선거운동(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모 김천농협 조합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조합장은 2018년 11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충남 보령에서 진행된 고등학교 동기 야유회에서 선거인 15명과 가족 5명에게 40만 원 상당의 점심, 30만 원 상당 기념품(젓갈 세트 등)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조합장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 위반은 인정되나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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