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가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기숙사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매일신문 2019년 9월 27일 보도)에서 법원이 학교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대구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양상윤)는 경북대가 첨성관 기숙사 운영사인 '경북대·금오공대 생활관서비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경북대 측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첨성관은 지난 2009년 8월 대구 최초로 지역 한 민간건설업체가 설립한 BTL 방식의 기숙사로, 경북대는 분기마다 임대료를 운영사에 지급하고 있다.
이른바 '경북대 민자기숙사 사태'는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교육부는 종합감사에서 기숙사 설립 전인 2006년 11월 양측이 체결한 '실시협약서'에 포함된 '실무협상합의서'의 일부를 지적했다. 실무협상합의서 중 '방학 기간 기숙사 수익 일부는 운영사에 지급한다'는 조항이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경북대는 2017년 1월 운영사를 상대로 2009~2016년 방학 기간 경북대가 지급한 수익금 등 54억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운영사는 같은 기간 경북대가 방학 중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기숙사 수익금이 23억9천여만원에 달한다는 반소로 맞섰다.
재판 과정에서 양측은 실무협상합의의 효력을 두고 팽팽히 맞섰고, 재판부는 운영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실무협상합의는 실시협약의 구성부분이기 때문에 실시협약과 일체로 볼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운영사와 경북대 모두에게 미친다"며 "경북대는 그간 부당하게 공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12억9천여만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운영사가 경북대의 승인을 얻지 않은 업체를 기숙사 식당 임차인으로 선정한 것은 학교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볼 수 있다며 2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양측은 서로 재판 결과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대는 "실무협상합의는 실무자들 간 단순히 협상한 내용을 담은 것일뿐이며, 실시협약과 같이 공식적인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운영사 측은 "경북대가 교육부의 감사 지적을 명분으로 지난 2006년 체결한 실시협약에 대한 소송을 3년 반이나 끌고 왔다"며 "학생들이 낸 기숙사비로 소송 비용을 충당하는 만큼 오랜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금전적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