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단기 임차 전세버스의 탑승자 명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27일 내렸다. 포항시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전세버스를 이용해 참석했던 사람들의 명단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대상은 일회성 행사나 관광·집회를 위해 빌리는 단기 임차 전세버스이다. 학원버스 및 통근·통학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전자출입자명부로 승객 명단을 관리해야 하며, 탑승자는 스마트폰 QR코드를 발급받아 운전사에게 제시해야 한다. QR코드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와 휴대전화 미소지 승객 등은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한 뒤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상구 포항시 대중교통과장은 "코로나19 지역감염 최소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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